8월 31일까지 동물등록제·펫티켓 홍보…9월 단속 예정(강릉=연합뉴스) 유형재 기자 = 강원 강릉시는 8월 31일까지 휴가철 맞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캠페인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. 매년 휴가 집중 시기에 반려동물 실종 및 유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. 공공장소에서의 반려동물 공공예절 미준수로 인한 안전사고 및 이웃 주민 간의 갈등 문제도 빈번히 발생하는 실정이다.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인 동물은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동물등록·변경 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한다. 그러나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해준다. 강릉시는 경포해변 등 휴가지·피서지·공원·산책로 등 반려인의 통행이 잦을 것으로 예상하는 구역에 반려동물 공공예절 준수사항에 대한 안내문과 현수막을 게시했다. 동물등록이 가능한 동물병원·분양업소 정보와 등록 절차에 대해 안내를 하고, 9월에는 동물등록 집중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. 강릉시 관계자는 "휴가 기간 동물 유기·유실 문제를 방지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 활동에 주력하겠다"고 말했다. |